8월 4일부터 바가지요금 한 번만 걸려도 영업정지 (에어비앤비도 포함)

 


휴가철에 숙소를 잡아본 분이라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예약할 땐 분명 이 가격이었는데 현장에서 갑자기 추가 요금을 요구받거나, 요금표가 어디에도 안 붙어 있어서 부르는 게 값인 상황 말입니다.

이런 관행에 8월 4일부터 제동이 걸립니다.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비싸게 받으면, 단 한 번 적발돼도 5일간 영업이 정지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7월 28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로, 8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업종 기존 8월 4일부터
한옥체험업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에어비앤비 등)
요금 게시·준수 의무
규정 자체가 없음
의무 신설 +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주목할 부분은 두 번째 줄입니다.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그동안 요금을 게시할 의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규정이 없으니 위반도 성립하지 않았던, 말 그대로 단속 사각지대였던 셈이죠. 이번 개정으로 이 구멍이 메워졌습니다.


제재 수위는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한 번 걸리고 끝이 아닙니다. 반복되면 처분이 계속 무거워집니다.

위반 횟수 처분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사업등록 취소


어떤 행위가 걸리나

단속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는 것 — 손님이 볼 수 있는 곳에 요금표가 없으면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
  •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 것 — 요금표는 붙여놨는데 현장에서 더 받는 경우입니다

즉 "성수기라서요", "주말 요금은 따로예요" 같은 이유로 게시가보다 더 받으면 걸립니다. 애초에 성수기 요금을 받고 싶다면 그 금액을 요금표에 적어두어야 한다는 뜻이죠.


숙박업만이 아닙니다

이번 조치는 전체 그림의 일부입니다. 정부는 분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 중 — 일반·생활 숙박업 (7월 14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먼저 적용됐습니다. 다만 처분 단계가 한옥·도시민박업과 다릅니다.

구분 1차 2차 3차 4차
일반·생활 숙박업 5일 10일 20일 영업장 폐쇄명령
한옥·도시민박업 5일 15일 1개월 사업등록 취소

추진 중 — 음식점과 택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이 진행 중인데, 처분 수위가 이미 공개됐습니다.

업종 위반 시 처분
음식점
가격 미게시·초과 징수
1차 영업정지 5일 (기존 시정명령)
2차 10일 · 3차 20일
택시
부당 운임 요구
1차 자격정지 30일 (기존 경고)
2차 60일 · 누적 시 자격 취소

택시가 특히 셉니다. 기존에는 1차 경고에 그쳤는데, 앞으로는 첫 적발부터 30일간 운전 자격이 정지됩니다. 생계에 직접 타격이 오는 수준이죠.

참고로 앞서 정부는 바가지요금을 받은 숙박업소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조치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영업정지 강화는 그 연장선에 있는 셈입니다.


여행 가시는 분이라면

제도가 바뀌었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단속은 적발이 있어야 이뤄지니까요. 숙소 이용하실 때 이 두 가지만 확인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 체크인할 때 요금표가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없다면 그 자체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예약 화면과 현장 청구액을 비교하기 — 차이가 난다면 근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금표를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가 되니까요.


숙소를 운영하신다면

반대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진 게 사실입니다. 특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그동안 요금 게시 의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첫 적발에 바로 영업정지를 맞을 수 있습니다.

1차 위반부터 곧바로 영업정지가 내려지는 구조라, 고의든 실수든 결과는 같습니다. 시행이 이미 확정된 만큼 해당하신다면 요금표 게시 여부부터 점검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성수기·주말 요금을 따로 받고 계신다면 그 금액까지 요금표에 반영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 8월 4일부터 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바가지요금 첫 적발 시 영업정지 5일
  • 요금표 미게시, 게시요금 초과 징수가 단속 대상입니다
  • 반복 시 15일 → 1개월 → 사업등록 취소로 올라갑니다
  • 에어비앤비 등 도시민박업은 요금 게시 의무가 새로 생긴 것이라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일반 숙박업은 7월 14일부터 시행 중이며, 처분 단계는 조금 다릅니다
  • 음식점(영업정지 5일)과 택시(자격정지 30일)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규제가 결국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고 봅니다. 몇몇 업소의 바가지 때문에 "국내 여행은 비싸기만 하다"는 인식이 퍼지면 손해는 업계 전체가 보니까요. 다만 실효성은 단속이 얼마나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어서, 시행 이후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관련 정부 발표 내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음식점·택시 관련 내용은 시행규칙 개정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최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처분 기준은 관할 지자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SRT 회원이라면 지금 전환하세요 — KTX·SRT 통합 총정리

KTX 청년 할인 받는 법|청소년 드림·힘내라 청춘 등록부터 예매까지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 발동, 대체 왜? (feat. 서킷브레이커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