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대상·소득 기준·신청 방법 쉽게 정리|기한 후 신청 · 9월 반기신청


“일은 하고 있는데 소득이 많지 않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을 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태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다만 가구 유형, 부부 합산 소득, 가구원 재산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2025년 귀속 정기분 기준과 2026년 신청 일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세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 내 가구가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보다 적은지
  • 가구원 전체 재산이 기준보다 적은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한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과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유형 가구 구성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최대 지급액을 누구나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재산 기준도 꼭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확인합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예금,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또한 대출이나 빚이 있더라도 재산을 계산할 때 차감되지 않습니다.



총소득은 월급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총소득은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뿐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급여가 많지 않더라도 부업 수입이나 금융소득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비과세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총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은 2026년 6월 1일에 마감됐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6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 신청 기간 지급액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산정액 기준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을 놓친 대상자 2026년 6월 2일 ~ 11월 30일 산정액의 95%

기한 후 신청분은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돼, 정기신청보다 5% 감액됩니다.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면 마감일을 기다리지 말고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9월에는 상반기분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현재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정기신청 대신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9월 15일입니다.

구분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지급 내용
2026년 상반기분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2026년 12월 말 연간 산정액의 35% 지급
2026년 하반기분 2027년 3월 1일 ~ 3월 15일 2027년 6월 말 상반기 지급액 등을 포함해 연간 금액 정산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같은 소득분에 대해 중복으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 유형과 대상 기간을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보통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나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면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 세무서 방문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문의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렇게 정리하면 쉽습니다

  •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입니다
  • 재산은 가구원 합산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 근로소득자라면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9월 1~15일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대상일 수 있으니, 조건이 애매하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신청 가능 여부와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 줄 요약
일을 하고 있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확인하고, 근로소득자라면 9월 반기신청 일정도 챙기세요.

※ 본 글은 2025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청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SRT 회원이라면 지금 전환하세요 — KTX·SRT 통합 총정리

KTX 청년 할인 받는 법|청소년 드림·힘내라 청춘 등록부터 예매까지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 발동, 대체 왜? (feat. 서킷브레이커 뜻)